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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8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4. 중순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명패를 걸고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마사지 침대 5대, 적외선치료기 2대, 부항기 2대, 침구류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 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천 원에서 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의사면허 및 의원 등 개설 여부)

1. 2005년도 다이어리 등 첨부 서류

1. 진료기록철 등 첨부서류

1. 다이어리 사본 등 첨부 서류

1. 현장,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5년 4월경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온 점, 특히 2009년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약 1년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의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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