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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2007. 10. 일자불상경 C이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임차하여 부항 및 경락 등 피부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콜라겐주사 시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D에서 스팀기, 부항기, 사혈침기, 적외서 조사기, 점 빼는 기계, RF기(박피기), 주사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으로 찾아 온 F에게 눈, 코 및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콜라겐 액체를 주입하여 주름살제거시술을 하고, 눈썹문신제거시술을 한 뒤 시술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등 손님들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7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 규모, 공범과 처벌에서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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