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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20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조선동포로서 한의사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26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불상의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시술용 침과 뜸, 청진기, 혈압계, 60여 종의 한약재 등을 구비하고, 소화불량 및 목 디스크 증상으로 내원한 E을 한의학의 주요 진찰법인 ‘눈으로 보고(望診) 귀로 듣고(問診) 코로 맡고(聞診) 진맥을 짚어보는(脈診)’ 방법으로 진단한 다음, 시술용 침(길이 30mm) 6대를 E의 뒷목 부위, 등 부위, 손목 부위, 팔꿈치 안쪽 부위에 시술하고, 한약재를 선별하여 한약을 제조, 처방하고, E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 F, G 등 환자들에게 38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경부터 2013. 6.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건물 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시술용 침과 뜸, 청진기, 혈압계, 60여 종의 한약재를 구비하여 놓고, 수면제 중독 증상으로 내원한 I을 한의학의 주요 진찰법인 ‘눈으로 보고(望診) 귀로 듣고(問診) 코로 맡고(聞診) 진맥을 짚어보는(脈診)’ 방법으로 진단한 다음, 시술용 침(길이 40mm) 10대를 위 I의 팔 부위, 다리 부위, 목 부위에 시술하고, 한약재를 선별하여 한약을 제조, 처방하고 I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I, J, K 등 환자들에게 97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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