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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08 2020고단2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2 층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위 업소에서 D에게 “ 눈 깜빡임과 비염 치료를 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진맥을 한 후 침을 놓아주고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4 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약을 판매하여 합계 371만 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일자 표시 장부 사진 사본, 송금 확인 증, 상업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G 한약방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및 벌금 50만 원 ~50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식품 ㆍ 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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