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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3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위 ‘E’에서, 진료실과 대기실, 침상 2개를 갖추어 놓고 한의사가 아니면서 그곳을 찾은 환자인 F으로부터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손으로 허리 등을 누르면서 척추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척추를 교정하거나, 직접 개발하였다는 한방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류기를 이용하여 작약, 당귀, 육두구, 초두구 등의 한약재를 증류한 다음, 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암환자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 1.까지 위 ‘E’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인 ‘복합미생물액’을 2리터들이 1통에 8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E내부 및 각종 의류기구

1. 임대차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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