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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6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14』 피고인은 2016. 8. 21. 11:5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832, 성사동에 있는 덕 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844』 피고인은 2016. 9. 26. 08:4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래미 안 아파트 18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8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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