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64』 피고인은 2015.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14.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09:09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 천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1 순환로 360 운 천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58』 피고인은 2016. 10. 14. 03:50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1105에 있는 ‘ 전자 랜드 분 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 경 같은 시 상당구 월 평로 154번 길 14에 있는 망골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015 고단 3146), 약식명령 (2015 고약 6602), 판결 문 (2015 고단 1801) 『2016 고단 2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동종 전과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