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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03 2015고단24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1:12 경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한우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사 ic 부근( 서오릉 로 )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과( 벌 금형 처벌 6회)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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