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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5고단19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총 5회의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과 총 4회의 무보험 운전 범죄 전력이 있다.

『2015 고단 195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3.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황금 오리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신로 소재 무원마을 50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208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아주 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전동 소재 필승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 고단 2610』

1. 2013. 4.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경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읍 소재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대표인데 금속 절단 석 200개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말일까지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G 회사 H 대표가 주문한 금속 절단 석 100개도 내가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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