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1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1: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병원 앞 길에서 구리시 C 아파트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41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0: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한강 난지로 28에 있는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44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