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4] 피고인은 2016. 10. 3. 19:45 경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없이,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04번 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534번 길 4 용두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829] 피고인은 2016. 10. 17. 09:4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 순환로 1168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1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재판에 회부된 중에도 재차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등을 운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