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1: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위 노래 연습장 업 주인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시발 놈 아 네 가 나를 때렸어, 경찰이 사람을 때리냐 ,
이런 시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0: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한 것 같은데 노래를 부를 수 있냐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시 발 년 아 내가 술을 마시는데 보태 준 게 있냐
”라고 욕을 하고, 노래방 내에 있던 리모컨을 때릴 듯이 손에 들고 “ 야 이 시발 년 아, 너 내일부터 죽었어!
”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0. 5.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