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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8. 1. 29. 02:3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6 캔을 20,000원에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시인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1. 노래방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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