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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187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지역에서 ‘G 노래 연습장’ 을, 피해자 H은 같은 지역에서 ‘I 노래 연습장’ 을, 피해자 J는 같은 지역에서 ‘K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다.

피고인

및 D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2014. 7. 경 ‘K 노래 연습장’ 이 D에서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K 노래 연습장 ’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담합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14. 경 자신의 업소 내에서 술을 판매하다가 ‘K 노래 연습장’ 업주의 남편인 L의 신고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5. 경부터 열흘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적발된 이후부터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D 노래 연습장 업주들에게 ‘ 다 함께 뜻을 모았는데 나만 피해를 보았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왔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8. 30. 03:00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H, F에게 ‘ 나에게 1,000만 원을 보상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한다.

D 노래방은 내가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너희들 전 재산을 날려 버리겠다.

이틀 시한을 줄 테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9. 5. 23: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는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너는 장사를 하고 있냐.

당장 간판을 내려 라 ’라고 욕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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