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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1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5. 14. 대전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2011.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2.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23: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이런 식으로 영업하냐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7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30. 23:5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가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야 여기 가게 사장 불러, 야 씹할 너 말고 진짜 사장 불러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동업을 하고 있는 I에게 전화를 하자, “ 야 씹할 년 아 어떤 새끼 불렀냐,

다 불러 봐라, 다 죽여 버리게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감아 잡고 쓰러뜨린 뒤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44 세) 이 운영하는 ‘L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넣어 주지 않고, 노래방 비 및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이 씹할 놈이 너 뭐하는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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