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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2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0』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5. 01:23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의 요청으로 E에게 맥주 2 캔을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로 불리는 여성 접대부 1명을 불러 유흥을 돋우도록 하고, E으로부터 노래 방비, 도우미 비, 술값 등으로 합계 63,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2792』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4. 19:29 경 위 “D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 F에게 카스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 시간에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접대부 1명을 손님 F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출석요구 및 현장 동영상 확인 등, 영수증 첨부) 『2017 고단 2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정서에 첨부된 CD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주류 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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