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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 방해

가. 2016. 2. 1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23:37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63 세) 이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카운터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친 후 바닥에 누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6. 2. 2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21:45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6. 2. 2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01:09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16. 2. 2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23:07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2016. 3. 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8:00 청주 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43 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 씨 부 랄 놈들 아. 내가 A 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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