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2. 01:20경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부산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D, ‘E’ 부근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18,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부산기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장소 부근에 도착한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G이 있는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G(38세)이 B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위 B 및 주변의 행인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확 마 개새끼야”, “씹할 놈아,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게”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무원, 공무원 지랄하고 있네. 미란다 원칙 지랄하고 있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