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18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0:10경 대전 중구 C 앞 골목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을 모욕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 등 동네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할 놈,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