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 08:1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농협 창구 앞에서, 그곳 경제지도 상무인 피해자 D에게, " 동네에서 불신임까지 하는 E F 회장을 왜 교체하여 주지 않느냐
" 고 따졌고, 그때 피해자가 "F 회장 사직서, 새로운 F 회장 추천서 및 제반 서류가 들어오고 결재를 득해야 교체해 드리지 마음대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당시 창구에 있던
C 농협 직원과 창구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동네 일 해 라" 고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 욕하지 마라" 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어 목이 졸리게 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농협 경제지도 상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움켜잡아 흔드는 폭행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C 농협 창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15:00 경 전 항과 같은 C 농협 2 층 회의실에서, 2016년 제 1차 고정투자위원회 회의 진행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뒤 늦게 회의장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의장인 피해자 G과 임원, 감사들이 참석하여 회의 진행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거러지 뭣이 지랄하고 있네
병신, 아이구 씹할 놈 지랄하고 있네
야 임 마,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 라는 등의 험악한 욕설과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년 제 1차 고정투자위원회" 회의에게 술에 취한 채 뒤 늦게 들어가 약 20 여 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회의 진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