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8 2012고정695
모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95(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와 F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과는 바로 앞뒤집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8. 08:30경 군산시 G 빈집에서 목수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왜 째려보느냐, 좆같은 놈아, 네가 사람 새끼여 개새끼야, 개새끼, 좆같은 놈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씹할 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07:20경 군산시 I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상의 동네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먹어라, 불을 내서 내 아들을 폐병으로 죽인

놈. 니가 목사냐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9. 08:0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노상에서 신고출동 나온 불상의 소방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사기꾼 같은 것아, 년놈들아, 네가 사람새끼냐 저것 나쁜 년여 저것,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2고정761(피고인 A)』

1. 협박 피고인은 2012. 5. 31. 07:00경 군산시 L에 있는 J교회 뒤편 축대 위에서 위 교회 후문 안쪽 마당에 있는 피해자 E에게 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개새끼, 니가 목사냐,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31.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군산시 L 피해자 E가 목사로 있는 J교회 뒤 출입문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출입문 시정장치의 나사가 빠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