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5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위 C식당 업주 사이에 차량 이동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 업주 등 행인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차를 안 빼면 어쩔 건데. 개새끼들아 가라.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씹할 놈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