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21:39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다시 위 가게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 지갑을 찾아내야 할 것 아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를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한 기세를 보이며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지갑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걸 확 던져버릴 텐데“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업주인 D,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야 이 호로자식아, 너부터 내가 죽여, 이런 좆같은 새끼야”, “꺼져 이 씹할 놈들아, 지랄하고 있네, 꺼져 이 개새끼들아, 내 지갑 내가 찾았으면 됐지 뭔 말이야 새끼야, 꺼져, 안 꺼져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