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0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불상의 장소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풀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깨물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차의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장소에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한 번 소리질러봐, 또 살려달라고 소리질러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은 시트를 뒤로 눕혀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4:30경 오산시 F건물에 도착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