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옷과 스타킹을 빼앗아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