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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고합141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옷과 스타킹을 빼앗아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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