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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고합90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2:00 경 강릉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2011. 경 혼인하였다가 2020. 7. 20. 경 이혼한 피해자 C( 여, 30세) 을 만 나, 아이들 양육문제를 논의 하자며 피해자를 D K7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강릉시 일원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2:50 경 강릉시 E 부근에서 피해 자로 부터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F) 로 112에 신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다른 휴대전화로 재차 신고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전대와 기어 스틱을 잡아 흔들고 시동 스타트 버튼과 크락션을 누르며 저항하였으나 같은 날 03:10 경 강릉시 G 인근 35번 국도까지 약 20분 동안 약 8km 구간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여, 겁에 질린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뛰어 내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병원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위치정보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 01. 체포 ㆍ 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제 1 유형] 체포 ㆍ 감금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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