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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1 2019고합10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을 인터넷 당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2018년 5월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2:54경 통영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파우치를 빼앗아 욕실로 던진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 강제로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로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쓰레기, 창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며 “드러운 년아, 창녀 같은 년아,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다 만날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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