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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8 2019고단2309
중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거주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0세)이 연락을 받지 않고 거주지 내에 설치된 CCTV를 꺼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옷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에게 “무엇을 잘못했냐 ”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3초 이내에 대답하지 않으면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중 같은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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