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8:5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가 자신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위 병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E 모닝 승용차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조수석 문을 잠갔으며 이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등을 잡고 위 승용차를 2미터 가량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감금사실 확인: 참고인 F)
1. 진단서 1부, 현장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체포ㆍ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