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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6고단1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 주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기 ㆍ 전파 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분 임금 3,34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 인의 임금 합계 9,491,6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620,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진정인 연 명부

1. 근로자 별 급 상여 대장 (2016. 1. ~7.), 근로자별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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