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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0.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6. 임금 4,58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66,6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0.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625,74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24,172,1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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