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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단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고단 23]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7,297,038원을 포함하여 별지 1 ‘ 피의자별 임금 체불 내역 [I( 주)]’ 기 재( 근로자 B, C 부분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5,888,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1,919,706원을 포함하여 별지 1 ‘ 피의자별 임금 체불 내역 [I( 주)]’ 기 재( 근로자 B, C 부분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1,513,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6]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 경부터 2016. 7. 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 한국 이름 L) 의 임금 합계 15,978,019원을 포함하여 별지 2 ‘ 진 정인 별 체불 내역’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0,51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 경부터 2016. 7. 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 한국 이름 L) 의 퇴직금 2,035,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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