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고정22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B104 호에 있는 D 휘트 니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체력 단련시설 운 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① 2012. 6. 1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1,000,000원, ② 2011. 12. 5.부터 2015.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0월 임금 112,910원, ③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112,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6. 1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89,760원, ② 2011. 12. 5.부터 2015.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062,970원, ③ 2012. 6. 1.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4,597,070원 합계 13,649,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