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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6 2017고단13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7,97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33,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합계 31,005,8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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