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식료품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6. 11.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2. 임금 40만 원, 2016. 4. 임금 130만 원, 2016. 5. 임금 130만 원, 2016. 6. 임금 478,333원 등 합계 3,478,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6. 11.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569,7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