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2. 31. 동해시 F 대 19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G 답 979㎡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5. 4.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망 H은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기와 목조주택 및 보일러실과 같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벽돌조 화장실(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걸쳐 건축되어 있음). 2) 망 H은 1980. 4. 15.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D, E은 망 H의 자녀들로서 망 H의 상속인들이고, 피고의 상속지분은 1/4이다
(위 B, D, E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위 B 등에 대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나 제3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는 1/4 지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 내지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선내 ㈀ 부분 및 ㈁ 부분 토지(이하 위 각 건물 부지를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상권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