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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55024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C 대 11㎡ 중 별지 부호도 표시 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5.경 E로부터 춘천시 C 대 1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D 대 36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위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7. 14.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F 대 195㎡와 그 지상의 라면조 스라브즙 4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블록벽돌 담장 중 별지 부호도 표시 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부분은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있고, 피고는 같은 부호도 표시 1, 2,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를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부분과 20, 2, 21, 22,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창고 6㎡는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있고, 피고는 같은 감정도 표시 17, 20, 2, 21, 3, 24, 23, 22, 19, 1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와 'ㄹ' 부분 3㎡을 나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부호도 표시 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블록벽돌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부호도 표시 1, 2,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마당 5㎡를 인도하며,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담장과 20, 2, 21, 22,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창고 6㎡ 및 22, 23, 24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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