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1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I 과수원 1,360㎡(이하 ‘I 과수원’이라 한다) 및 J 임야 300㎡(이하 ‘J 임야’라 한다,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1.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대한민국과 사이에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6.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망 K의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 및 이 사건 토지들의 점유 망 K은 1992년 7월경, I 과수원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20, 5, 6,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4㎡ 지상과 J 임야 지상 같은 감정도 표시 19, 6, 7, 18, 17,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 지상에 각 대나무를 식재하고, J 임야 같은 감정도 표시 25, 26, 28, 29, 30,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55㎡ 지상에 주택 건물을, 같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2㎡ 지상에 화장실 건물 등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이하 위 ‘나’, ‘다’, ‘사’, ‘아’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J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7, 8, 1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226㎡ 및 같은 감정도 표시 8, 9, 10,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토지 11㎡를 위 건물의 부지, 및 건물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다(이하 위 ‘라’, ‘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다.
망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