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피고 I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I의 파산관재인 J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권리관계 및 현황 1) 권리관계 가) 서울 강남구 R에 주소를 두고 있던 S는 1938.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G는 1999. 12. 20.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단독주택 26.45㎡(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H은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을 증여받아 2008. 12. 5.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에 관하여 2008. 1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현황 가)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 지상 적벽돌 및 일부 샌드위치 판넬조 판넬지붕 건물은 I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0, 13, 1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 적벽돌 및 일부 샌드위치 판넬조 판넬지붕 건물은 I이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별지 ‘감정도’ 표시 16, 11, 14, 15, 1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 지상 샌드위치 판넬조, 판넬지붕 부속시설물은 I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16, 15, 14, 13, 9, 17, 4, 5, 1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는 I이 위 주택의 마당(콘크리트 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 ㉯, ㉰, ㉱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마)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건물은 피고 H 소유 주택으로 T가 사용하고 있다(피고 H은 감정인 U의 측량 당시 위 ㉲ 부분 건물 중 일부인 26.45㎡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