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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0 2016가단2117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25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19, 20, 21,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분할 전 공주시 D 전 1,200㎡(2017. 2. 16. 위 전에서 공주시 C 전 257㎡가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C 전 257㎡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D 돌담조함석지붕단층주택 35.7㎡, 부속건물 돌담조함석지붕단층부속사 26.4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19, 20, 21,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세멘블럭조 건물 12㎡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E 대 2,042㎡ 위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마당 및 대지 145㎡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을 위한 텃밭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19, 20, 21,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세멘블럭조 건물 12㎡를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마당 및 대지 14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19, 20, 21,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세멘블럭조 건물 12㎡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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