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57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장전동 쪽에서 구서 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NC 백화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직진 또는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삼색 신호등 교 차로 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