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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정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 문로 1724 문 막 톨 게이트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건 등사거리 쪽에서 문 막 톨 게이트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4 주간의 중수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동승자 D에게 전치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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