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길까지 약 10km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부산 금정구 부곡동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으므로,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구 장전동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차체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