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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3 2018고정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대리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부 경대 지하철 2번 출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소 삼거리 쪽에서 푸르지 오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삼색 신호등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좌회전 금지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남 교차로 쪽에서 용소 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2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내측 및 중간 설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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