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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고단3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5: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앞 왕복 2 차로 도로를 D 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 표지가 없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E(20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도로 상황, CCTV 영상), CCTV 영상 갈무리, 수사보고( 신호위반, 적용 법조 추가), CCTV 영상 CD

1. 진단서( 순 번 11), 수사보고(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오토바이와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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