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6.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늘 푸른 아파트 12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 동에 있는 기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씨티 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 운전업무 상 과실 손괴 피고인은 B 씨티 10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 농협 기찰 지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장전동 쪽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차량의 범퍼 뒷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726,69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