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2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D(70 세) 이 피해자 E( 여, 53세) 과 사귀어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년 여름 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D의 본부인이라며 그를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아들 F(13 세 )에게 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각 보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위 D을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너 앞으로 계속 약속을 어기고 D을 만나면 아들에게 출생의 비밀을 전부 다 폭로하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7. 8. 30. 경 “ 늙은이 꼬셔 애새끼까지 낳았으면 관리 잘해야지
이 더러운 것 아, 그런 속에서 난 새끼 두고 보자 문자 메시지 내용에 충실하게 일부 범죄사실 수정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지 시를 보내
어 피해자와 D 사이에 태어난 F(13 세) 의 출생의 비밀을 F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2018. 5. 4. 자 탄원서(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로 해석)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