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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10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2: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2. 18. 12:30 경 위 음식점에서 E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5 경 E과 통화하여 같은 날 13:30 경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날 13:30 경 E을 만 나 휴대전화를 반환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임의 동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불법 영득의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이후 위 음식점에서 멀지 아니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었고, 습 득한 때로부터 불과 30 여 분만에 E의 전화를 받았으며, E을 만 나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이에 대하여 E은 위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가 되지 않다가 “ 전화를 주시면 사례는 두둑히 하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야 피고인과 통화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위 음식점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약 20 분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용변을 보았고, 그 직후 E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수차례에 걸친 통화 시도 및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채 E과 약속을 잡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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