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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노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휴대전화로 보내진 각 문자 메시 지의 발송 시각과 피고 인의 근무 시각, 위 문자 메시지 중 일부의 발 송 IP 주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고 정 245 사건 피고인은 2012. 10. 21. 23:30 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의 문자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아침에 장풍 태 백서 외박하고 오던데, 둘 사이 풀어진 건가,

그래서 한 잔하고 같이 잔 거야, 씨 발”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2014고 정 76 사건 피고인은 2013. 5. 28. 07:10 경 인터넷 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로 “ 아침근무니 까 저녁에 보자 구 밤마다 술 먹고 돈 받고 씹하는 거다

아니까 내가 현장을 잡을 꺼니 조심”, “ 내 여자 안되면 단 넘 하고 씹하는 거용서 못함 차라리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내 생각”, “ 경고 햇자나 이제 슬슬 괴롭혀 주께

기대하고 너부터 당신이 아는 모든 놈 들까 지”, “ 알겟나요

이 더러운 년 아 절 데 여기서 영업 못하게 할 테니 자신 잇으면 가 보라 구 씨 발 년 창녀 걸레 년” 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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