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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8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7세) 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그 사이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 소송 중에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5. 8. 25. 08:17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당신이 보고도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해 그렇다고

내가 F와 만나는 것을 당신이”, 같은 날 08:18 경 “ 강제적으로 당신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 13:59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6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 내용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제출자료( 문자 내용), 남부법원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거 중이 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범죄사실로 2013. 11. 경 협박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 경 재물 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68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범죄사실로 2015. 4. 30.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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